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메인으로 이동

신고 대상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 - 기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
  •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끼친 행위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강요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 기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방법

  •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 접속 후 “신고하기”
  •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01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02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03

    결과 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 부패·공익행위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재량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통합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