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에 대한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신고·제출 의무 위반, 제한·금지 행위 위반 순으로 정보를 제공
| 신고·제출 의무 위반(5가지) |
제한·금지 행위 위반(5가지) |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위반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위반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위반
- - 퇴직자(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
-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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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채용 제한 위반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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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 접속 후 “신고하기”
-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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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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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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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결과 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통합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