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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 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등 업무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력 업무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 금품등의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금품등의 정의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품등의 수수금지

  1.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신고방법

  •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 접속 후 “신고하기”
  •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01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02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03

    결과 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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