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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열린경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일자리경제 선도기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에 대한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 위반(5가지) | 제한·금지 행위 위반(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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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위반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위반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위반 - 퇴직자(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위반 |
- 가족 채용 제한 위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결과 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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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
포상금 |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벼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재량 |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 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등 업무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력 업무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금품등의 정의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품등의 수수금지
1.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