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일자리경제 선도기관

부패행위 등 신고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에 대한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 위반(5가지) 제한·금지 행위 위반(5가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위반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위반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위반
- 퇴직자(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위반
- 가족 채용 제한 위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신고방법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접속 후 “신고하기”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결과 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하기

신고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기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끼친 행위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강요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방법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접속 후 “신고하기”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결과 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공익행위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벼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재량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신고하기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 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등 업무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력 업무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금품등의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금품등의 정의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품등의 수수금지

1.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신고 방법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접속 후 “신고하기”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 결과 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