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안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일자리경제 선도기관

창업지원

창업활동비 지원

구분 내용
분야 창업활동지원
사업내용 창업 초기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교통비, 식비, 제품홍보(현수막 등), 기타 창업 관련 컨설팅 비용 등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지원대상 80명
지원요건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구직자
(근로) 미취업(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미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세종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세종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등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구분 내용
분야 청년소상공인지원
사업내용 정부 「두루누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세종시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지원내용 청년 소상공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중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대상 1,000명(약 100개社)
지원요건 (조건)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청년 소상공인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업력) 창업 7년 이내, 근로자 10인 미만의 세종시 소재 사업장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
소규모(근로자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기업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80%)를 국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가 지원(최대 36개월)하는 사업(‘12년 2월부터 시행)
(제외대상)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정부에서 지원받는 인건비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포함된 경우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구분 내용
분야 청년소상공인지원
예산 140,000천원
사업내용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전문 상담사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창업 기본 교육(세금·노무·임대)과 상품개발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4회) 제공
지원대상 10개 社
지원요건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업력) 창업 7년 이내, 근로자 10인 미만의 세종시 소재 사업장
(매출) 전년도 기준 매출액 3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