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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주요사업안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일자리경제 선도기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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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창업활동지원 |
사업내용 | 창업 초기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교통비, 식비, 제품홍보(현수막 등), 기타 창업 관련 컨설팅 비용 등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대상 | 80명 |
지원요건 |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구직자 (근로) 미취업(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미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세종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세종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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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청년소상공인지원 |
사업내용 | 정부 「두루누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세종시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소상공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중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대상 | 1,000명(약 100개社) |
지원요건 | (조건)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청년 소상공인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업력) 창업 7년 이내, 근로자 10인 미만의 세종시 소재 사업장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 소규모(근로자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기업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80%)를 국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가 지원(최대 36개월)하는 사업(‘12년 2월부터 시행) (제외대상)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정부에서 지원받는 인건비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포함된 경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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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청년소상공인지원 |
예산 | 140,000천원 |
사업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전문 상담사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 창업 기본 교육(세금·노무·임대)과 상품개발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4회) 제공 |
지원대상 | 10개 社 |
지원요건 |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업력) 창업 7년 이내, 근로자 10인 미만의 세종시 소재 사업장 (매출) 전년도 기준 매출액 3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