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일자리경제 선도기관

인권경영

  • 비전

    배려와 존중으로 차별없는 조직 실현

  • 목표

    인권 침해사고 제로의 우수기관 달성

  • 방향

    인권경영 인프라 구축 인권침해 예방·관리·평가 인권경영 실천 및 인식 증진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인권경영 실천헌장

우리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와 기업의 중심도시, 세종”이라는 미션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일자리경제 선도기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 및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여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외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 및 사업 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

인권침해신고 안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직원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고용상 차별 행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행위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 산업안전보호 및 환경 관련 미준수
  •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접수
    (신고인 및 피해자)

  • 접수확인 및 인권침해
    여부확인
    (신고인 및 피해자)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심의 의결 및
    구제방안 마련

신고방법

  • 인권침해행위신고서.hwp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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