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직원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고용상 차별 행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행위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 산업안전보호 및 환경 관련 미준수
-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
처리절차
- 01
신고접수
신고인 및 피해자
- 02
접수확인 및 인권침해 여부확인
신고인 및 피해자
- 03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04
심의 의결 및 구제방안 마련
신고방법
인권침해행위는 신고서 작성 후 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전화, 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접수처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51 통합창업관
- - 전화 : 044-251-3204
- - 팩스 : 044-251-3210
- - 이메일 : abc@sj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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