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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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4.2월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최대 25만원 지원
전력용도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신청기간
2024. 11. 1.(금)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포스터 QR코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1. 콜센터(1533-0200, 9시 ~ 18시)
2. 현장 방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주소 참조)
3. 한국전력콜센터123(요금감면,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
4. 신청 및 결과 확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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