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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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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1 13:25

본문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4.2월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최대 25만원 지원


전력용도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신청기간

2024. 11. 1.(금)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포스터 QR코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문의

1. 콜센터(1533-0200, 9시 ~ 18시)

2. 현장 방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주소 참조)

3. 한국전력콜센터123(요금감면,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

4. 신청 및 결과 확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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