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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임대료 지원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이란?

관내 무주택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임대료(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생애 1회, 월세 최대 20만원씩 10개월 지원
  • 지원대상
    125명

상세 지원요건

상세 지원요건 - 거주, 연령, 주택, 소득, 제외대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중인 1인 가구(무주택)
연령 19~39세(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3,558,019원 이하)
제외대상
  • - 주거급여 수급자
  • -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 정부 금융지원사업(디딤돌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수혜자
  • -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기수혜자